힘내라! 충남농업!
지역과 함께하는 충남농민!
안녕하십니까!
농업회의소는 헌법 123조 제5항 “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,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.”에 따라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써 2011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.
충남농어업회의소는 충남도와 함께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함을 담보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농정 협치를 수행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
충남농어업회의소가 충남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농업·농촌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충남농어업회의소 회장 이길남